투고규정
케이뷰티인학회「케이뷰티인학회지」투고규정
2021.08.20.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논문투고자격) 케이뷰티인학회지(이하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포함)는 케이뷰티인학회(이하 본 학회)의 정회원 이상의 등급에 한한다. 단, 국내 및 국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포럼 등 학회에서 요청한 초청원고는 예외로 한다.
제2조 (투고방법)
① 논문 투고 시 반드시 투고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② 본 학술지는 연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행하며, 원고는 케이뷰티인학회지의 발간 일정을 준수하여 케이뷰티인학회 홈페이지(https://www.kbis.or.kr) 내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투고하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의 오류 또는 창간호 발행의 경우에는 케이뷰티인학회 편집위원회(kbis_edit@naver.com)를 통해 접수한다.
③ 케이뷰티인학회 편집위원회를 통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본 학회가 제공하는 투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논문의 본문에 투고자의 이름 및 소속, 연락처(휴대전화, 유선전화, 이메일주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심사용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④ 투고 신청서는 투고자의 인적사항, 연구 윤리자 점검항목, 저작권이양동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⑤ 학위취득자가 학위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투고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제3의 공동 연구자까지 포함할 수 있다.
⑥ 투고논문은 타 간행물 또는 타기관의 학술대회 등에 투고 또는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초청원고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논문 심사 및 채택)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접수되면, 일차적으로 본 학술지의 목적 및 범위에 적합한 원고인지, 형식은 투고규정에 맞춰 작성하였는지, 모든 저자들의 본 학회의 회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원고를 접수한다. 접수된 원고는 그 주제에 따라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 3명에 의해 심사를 받으며, 원고의 심사에 관한 절차는 본 학술지의 심사규정에 따른다.
② 심사 기준은 논문 제목의 적절성, 키워드의 정확성, 논문 초록의 적합성, 참고문헌의 적합성, 연구 내용의 독창성, 연구 내용 및 결과의 타당성, 학문적 기여도 등이며, 심사의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이루어진다.
③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를 기준으로 한 호에 동일한 투고자가 2편 이내 게재(2편의 논문에서 1저자는 동일한 투고자로 설정할 수 없음)를 원칙으로 한다. 단, 2편 이내로 투고한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가 다른 논문에 공동저자로 투고하는 경우, 1편을 추가할 수 있다.
제2장 논문작성 방법
제4조 (일반적 규정)
①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은 위, 아래 여백 각각 20, 좌,우 여백 각각 30, 줄간격 160으로 한다, 큰제목의 폰트와 글자 크기는 각각 신명조 15로 한다. 본문 등의 폰트와 글자 크기는 각각 신명조 11로 한다(기본: APA Style 준수).
② 제목, 저자, 각 장 및 절 그리고 주요어(key words)는 볼드체로 표기한다.
③ 각주, 표/그림 아래 추가 설명(예:참조) 등은 줄간격 130%, 신명조, 10으로 한다.
④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투고논문은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심사용 논문파일’을 제출한다. 단, 인적사항은 투고논문 외에 투고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 및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언어)
①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논문의 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는 한글과 영문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문 제목, 국문 저자명(저자명 뒤 * 모양 각주처리로 소속, 직위, e-mail, 연락처), 국문 초록(주요어 포함) 등은 논문 본문 앞에 배치하고,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저자명 뒤 * 모양 각주처리로 영문 소속, 영문 e-mail, 연락처), 영문 초록(key words 포함) 등은 참고문헌 뒤 논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첨부한다.
③ 원고가 영문인 경우 배치 순서가 5조, 2항과 반대(영문 먼저, 국문 맨 뒤)로 배치한다.
제6조 (초록 및 주제어)
① 원고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원고 맨 뒤)을 첨부해야 한다.
② 초록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결과, 결론을 포함하되, 초록의 길이는 250-300단어 내외로 한다.
③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국문초록의 경우 5개 내외의 주요어를, 영문초록의 경우 5개 내외의 key words를 반드시 표기한다.
⑤ 영문 주제어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제7조 (본문)
① 장, 절의 번호는 Ⅰ, 1, 1), (1), ①의 순서로 표시한다.
② 표와 그림은 선명하게 그리며, 해당 번호(예:표 1,그림 1)와 제목을 상단에 붙여야 한다. 표는 보통선 만으로 표시하며, 세로선은 보이지 않게 한다. 표 아래 설명을 기술할 때는 윗첨자 번호로 매겨 기술한다. 순서는 통계 설명, 윗첨자 설명, 참조 순으로 기술한다.
③ 각주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당해 면에 작성하고, 참고문헌을 표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본문 중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저자명과 출판(발표) 년도를 표기한다.
<보기>
- 김유신(1997)은 뷰티의~
- 뷰티 산업의 발전은 미래 산업 발전의 핵심이다(홍길동, 2019).
- 뷰티산업의 발전 연구(Hutton & Neggers, 1981; Kotler, Armstrong & Neggers, 1997).
제8조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뒤 기재한다.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처음 언급된 순서대로 기재한다.
① 논문의 경우: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간행물명(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권(호 혹은 월), 페이지.의 순서로 기재한다.
② 도서의 경우: 저자명, 연도, 도서명, 출판회수(2판 이상), 권(2권 이상), 출판지, 출판사명,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③ 참고문헌이 학술잡지의 경우는 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권수, 호수, 페이지, 출판년도. 순으로, 단행본이나 편집서의 경우는 저자, 책명, 편집자, 권수,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 페이지, 출판년도. 순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단, 없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보기>
김한국(1998). 뷰티산업의 이해. 한국출판사, 15-25.
홍길동(2008). 뷰티산업 연구의 이론적 고찰. 뷰티융합연구, 2(10), 15-25.
Kotler, P., & Armstrong, G.(1997). Privacy and social freedom, 7th(Ed), Englewood G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5-25.
Hutton, C.W., & Neggers, Y.H.(1981). Consumption expenditure trend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Beauty Confusion Research, 5(1), 233-243.
④ 본문, 그림 및 표에 사용된 약어, 시료명, 기호 등은 그것이 반복될 경우에 처음 사용된 곳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한 번 정의해 주고, 그 이후로는 약어 등을 사용한다. 국문 및 영문 초록 내에서도 반복되는 약어 등은 정확한 내용을 정의해 주고, 본문에서는 처음 사용된 곳에서 다시 새롭게 정확하게 정의한 후 그 이후로는 약어 등을 사용한다.
제9조 (최종원고 제출 및 출판준비)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 편집된 논문을 제출한다.
① 최종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저자성명, 소속, 직위, e-mail, 연락처(유선전화번호) 등)을 기입한다.
② 연구지원기관, 감사의 글 등은 논문 첫 페이지 논문제목 뒤에 *표시를 하고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예) *이 논문은 2021학년도 한국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③ 최종논문 제출은 학회가 제공하는 투고 신청서 양식에서 제시한 연구윤리자 점검 항목의 투고자 확인, 저작권이양동의와 함께 제출한다.
④ 케이뷰티인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이 게재될 경우, 그 저작권(온라인 포함)은 케이뷰티인학회에 귀속된다.
⑤ 연구자의 이름 뒤에 *표시를 하고 같은 면에 각주로 인적사항을 소속, 직위 순으로 적고, 괄호 안에 e-mail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다.
⑥ 공동연구의 경우는 각각의 저자이름 뒤에 번호표시를 하고 이름 아래 줄에 번호표시와 함께 소속을 표시한다. 이때, 처음 기재된 연구자를 주저자로 한다. 투고자가 주저자 및 교신저자 표기를 원할 경우 주저자 앞에 **를, 교신저자 앞에 ***를 표시하고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예) ** 주저자: 홍길동, 한국대학교, 뷰티학과, 부교수(gskim@xyz.ac.kr, 000-000-0000)
*** 교신저자: 이순신, 한국대학교, 뷰티학과, 교수(gildong@xyz.ac.kr, 000-000-0000)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1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