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뷰티인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21.08.20.
개정 2024.10.27.
1차 일부개정 2026.01.1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케이뷰티인학회(이하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수행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케이뷰티인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저자’라고 한다), 심사위원, 편집위원, 연구윤리위원(장)은 논문을 투고, 심사, 편집함에 있어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에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이해 상충이 우려되거나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구한 논문을 투고할 때, 그 사실을 학회에 사전 공개하고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별지 서식 8호> 참조)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젠더혁신정책에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⑥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⑦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의 확립과 연구진실성의 검증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구윤리의 적용범위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하되,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위조”라 함은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장비,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는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물을 다른 주제로 바꿔서 중복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⑦ 생성형 AI의 활용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생성형 AI의 산출물을 저자의 독창적 연구 성과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생성형 AI 활용 원칙)
① "생성형 AI"란 ChatGPT, Claude, Gemini, Midjourney, DALL-E 등 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② 생성형 AI는 저자의 자격을 갖지 못하며 공동저자 및 교신저자로 표기할 수 없다.
③ 저자는 생성형 AI를 문법·표현 교정, 번역 보조, 자료 검색, 아이디어 정리 등 보조적 용도로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의 핵심 논지·분석·해석·결론은 저자의 독창적 사고에 기반하여야 한다.
④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저자는 본문, 연구방법, 또는 사사에 AI도구를 사용하여 작성(모델명, 버전 등)명시, 활용 범위, 활용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순 맞춤법 및 문법 교정 등 부수적 용도는 명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생성형 AI가 산출한 내용의 사실관계, 인용 출처의 실재 여부,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증 과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⑥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미공개 원고, 심사 자료, 개인정보, 민감 데이터를 생성형 AI 서비스에 입력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생성형 AI 산출물을 저자의 독창적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활용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행위는 제4조의 위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본다.
⑧ 시술 및 실험 결과, 제품, 인물 등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이미지 및 영상은 원칙적으로 AI 생성물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념 설명, 일러스트레이션 등 보조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구명과 생성 사실을 반드시 명시한다.
제6조 (논문유사도 검사 실시)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의 문헌유사도 검사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논문을 게재하기 전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위원의 윤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규정의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를 케이뷰티인학회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자신이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 독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하여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또는 수정 후 게재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심사 중인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⑥ 심사위원은 심사 중인 원고를 생성형 AI에 입력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연구윤리준수) 케이뷰티인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논문 투고 시에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저자로 판정된 경우, 추후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 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본 학회는 위의 규정 및 일반적인 윤리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윤리규정의 시행과 위반사항의 심의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와 주요임원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 환경 및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조사에 관한 사항
④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⑤ 제보자의 권리보호와 신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
⑥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의 진실성 검증 절차와 후속조치
제12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케이뷰티인학회의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진실성 검증 절차) 연구윤리와 관련된 민원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민원신청의 접수 후 2주 이내에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절차를 시작한다.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14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 (조사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본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③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① 연구부정행위의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추후 투고 불가
5. 관계기관에의 통보
6.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제①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①항 제3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0. 27.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11월 2일 정기총회 및 2024년 10월 27일 연구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후 투고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01. 17.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11월 2일 정기총회 및 2026년 1월 17일 연구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후 투고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